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있도록 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인터넷으로 쉽게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
노동청 신고 방법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방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혹은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뒤 전자민원마당으로 접속합니다. 민원마당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민원 신청이 뜨게 되는데, 자주 신청하는 민원 화면에서 임금체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서 진정서란 국민이 국가에 대한 불만 혹은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요청하는 서식을 뜻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받지 못했으니 사업주에 대해 조사와 시정을 해달라는 요청 문서인 것입니다. 이는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한 상태라면 등록인 정보가 자동적으로 기입이 됩니다.
여기서 피진정인 입력하는 칸이 뜨는데 피진정인이란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회사 대표가 누구인지 확인을 한 뒤 성명과 휴대전화, 회사명 등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의 정보를 모르겠다면 근로 계약서 혹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라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 내용에는 상세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시작으로 체불임금총액과 퇴직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특히 입사일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최초로 받은 월급을 계산한 뒤 유추하여서 최대한 가깝게 맞추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과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lovehunter1975.tistory.com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등의 관할관서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자료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에 대한 자료는 근로 계약서와 급여 이체내역,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내용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파일 첨부를 하지 않더라도 차후 진술 과정에서 별도로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만 되어 있다면 지참 후 출석 조사 때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 우편접수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진정서를 수기(자필)로 작성하여 관할처 혹은 우편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의 양식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인쇄를 해서 우편접수 및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며 퇴직여부를 체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일 경우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코로나 여파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하면 됩
lovehunter1975.tistory.com
<임금체불 처리 절차>
노동청 신고 방법을 통해 진정서 접수가 완료되면 민원실에서는 조정관이 우선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때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관은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게 되는데 사건이 배정될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일을 통보합니다.
여기서 출석일을 통보받은 뒤 연기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는 노동청에서 출석기일을 잡았을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1회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장은 불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진정 내용상 체불된 임금에 대해 법적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소환 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간단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경우엔 1회 조사로 확정되기도 하지만 근로자성 등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약 2~3회 정도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대질심문의 경우 2시간가량 걸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공감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블로그의 다른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피하는 방법
근로자와 고용자 둘 다 궁금해할 만한 정보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lovehunter1975.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