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지원금이 1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총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금액 3조 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대상
올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줄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 외에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자와 여행업 등 매출 감소 일반업체
지원금 신청 방법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 받는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바로 지원.
지원금 지급 시기
- 27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지급이 됩니다
- 영업시간제한 자영업자 70만명 우선 지급
- 대상자에게 우선 신청당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한 소상공인 당일 지급 원칙
-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중에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 받은 적이 있는 200만명은 다음 달 6일 지급
- 그외 대상자는 과세자료가 확인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 매출 감소 확인이 되면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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