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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천만원 신청하기

by ()##%%$$ 2021. 8. 16.

정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영업에 차질을 빚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17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지급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썸네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배너
상생국민지원금신청 배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집함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곳과 경에 위기 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32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집함금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를 성실히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고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사전 문자 통보를 받은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2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신청 배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금액

지원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며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이며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나눈 대상에 차등 지급합니다.

 

 

  • 집함금지 업종 -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의 경우 6주 이상 조치를 받은 업종은 최대 2,000만 원 지급 
  • 영업제한 업종 -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최대 900만 원 지급
  • 경영위기 업종 - 매출 감소율이 작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의 경우 최대 4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기간

1차 신속 지급은 8월 17일부터 시작되며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지급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 중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된다. 올해 매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3월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이 아녔을 경우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면 30일로 예정된 2차 신속 지급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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