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신청 조건은 국세청 소득기준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구원 모두 소유 재산(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 1억 4천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가구(3천600만 원)
- 단독 가구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가구(2천만 원)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5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천만 원)
신청제외 - 1.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지급을 하므로 아래 산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아래 산정표를 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현재 국세환급금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신청 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지며 작년 9월에 신청한 가구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중에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 보완을 위해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0년 상반기분 (2020.09.01 ~ 2020.09.15)
2020년 하반기분 (2020.03.01 ~ 2020.03.15)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분 (2020.12월 말 산정액의 35%)
2020년 하반기분 (2021.06월 말 산정액의 35%)
2020년 정기분 (2021.09월 말 산정액-기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자는 국세청에서 거주지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 신청방법
- ARS 전화 -> (1544-9944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안내에 따라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 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설치하시고 개별인증번호를 신청 메뉴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서 메인화면 메뉴에 있는 순서대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 전용 콜센터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대로 전화를 통해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도 대상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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