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늘려서 3차 재난지원금 2배 이상인 19조 5천억을 총 690만 명에게 소상공인 대출등 지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국회에서 5일 추경안을 제출 하였으며 18일에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3월 28~29일 사이에 신청 지급합니다. 선별 지급으로 대상자를 넓혀서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대상
지원 규모는 15조 규모의 추경안에 기정예산 4조 5천억을 추가해서 총 19조 5천억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690만 명에게 지원된다고 됩니다. 지원 내용은 긴급경영자금 대출,버팀목 플러스 자금등이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세요.
지원 예산 규모
-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
- 긴급 고용지원 2조 8,000억
-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방역대책 4조 1,000억
- 버팀목 플러스 자금 6조 7,000억
지원 대상 금액
해당되는 업종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중복 수혜가 가능하고 소상공인 지원금은 개인별 지급이라서 가족 각각 사업을 한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 혜택을 받으면 최대 1,1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집합 금지 업종 500만 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1종)
- 집합 금지에서 제한으로 변경된 업종 400만 원(식당, 카페, PC방 등 10종)
- 일반 업종 (매출 코로나 이전 20% 이상 감소 200만 원, 매출 감소 없는 업장 100만 원) 19년 대비 20년 매출
- 노점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50만 원)
- 일용직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등 빈곤층 50만 원)
- 저소득층 대학생 (부모가 폐업 실직한 대학생 50만 원)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기존 지원자 50만 원, 신규 지원자 100만 원)
- 법인 택시 기사 70만 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 전기요금 감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3월 말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에 빠른 지급을 위해 모든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지원금 별 신청 방법을 곧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지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폭넓게 지원을 한다고 하므로 지원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외에도 근로장려금 국세 환급금등 많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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