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과 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통장을 개설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들이 심각해서 통장 개설을 할려면 쉽게 만들수 없습니다. 사용처도 증명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1~2개 정도의 자동이체를 해 놓아야만 통장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여러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건지 몰라서 한 번 방문할 일을 여러 번 방문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보신 뒤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시거나 미성년자의 자녀를 두신 경우 통장 개설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류 발급처>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 개설하기 전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총 4가지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원과 보호자의 신분증, 자녀의 기본 증명서 상세 서류와 통장수(미성년자)의 본인 도장이 필요로 합니다.
●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에서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중에 기본 증명서 상세와 가족관계 증명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가족관계 증명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 증명서 상세를 할 경우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통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원과 기본 증명서 상세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는 즐겨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 엔진을 통해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개설 시 서류>
미성년자와 함께 통장을 개설할 시에는 총 5가지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서류가 필요로 하며, 가족관계 증명원, 부모님과 미성년자의 신분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필요로 합니다.
<체크카드 발급 방법>
체크카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정 대리인(부모)과 함께 동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라면 단독으로 은행 방문 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녀에게 경제활동에 대해 현장 교육을 시켜주는 하나의 교육으로 체험 교육입니다. 통장을 개설해 주고 용돈을 넣어준 뒤 체크카드로 경제활동을 하게 하셔서 용돈을 아껴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이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경제관념까지 가르켜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인의 통장개설과 달리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자녀의 통장개설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방문 전에 서류를 구비한 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가시기 전에 블로그의 다른 글을 읽어보시거나 하트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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